K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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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마크 인증 개요
성능 신뢰도에 확신이 없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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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기관설립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 1항 및 제41조 2항의 ‘시험평가 기술의 개발 및 품질인증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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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상
♠ 기계 및 화학제품
– 기계류 : 공작기계, 산업기계, 공조기계, 승강기 및 부품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처리기 등
– 재료 및 화학 제품류 : 세라믹, PE제품, 수지류 제품, 고무제품 등
♠ 건설 및 토목 제품
– 토목, 건축 기자재류 : 상하수도관, 블럭류, 창호세트, 맨홀류 등
– 도로교통 시설물 : 볼라드, 방음판, 가드레일, 충격흡수시설 등
♠ 전기전자제품
– 전기전자 기기 : 음향기기, 가전기기, 전기장치, 전기부품류 등
– 측정 및 계측기기류 : 환경계측기, 전기계측기, 정밀계측기 등
– IT기기 : 컴퓨터 프린터, 프로젝터, 정보처리장치 등
♠ 의료제품
– 의료기기 : 심박수계, 체지방분석기, 요화학분석기 등
♠ 스포츠용품
– 러닝머신, 야외운동기구, 패러글라이더 등
♠ 신개발품
– 일정한 품질인증기준이 없고 제품이 인지도를 높이려는 제품 및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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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마크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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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효과
☆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 시 가점 수혜 (최대 50점)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우대보증 혜택 – 보증비율 우대 (85%)
☆ 제조물 책임 배상보험에 단체가입시 보험료 28% 할인혜택 (동부화재)
☆ 정부의 행정정보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 프린터 등) 적합성 요건 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