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제조 지원강화 사업

스마트제조 지원강화 사업
  •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스마트제조 지원강화 사업(舊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으로 변경됨

  • 사업목적

수작업 위주 작업공정내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자동화기기 도입, 데이터 수집·연계, 공용솔루션 등 스마트화 지원.

  • 지원규모

1,800개사 내외(882억원, 업체당 42백만원 이내)

* 개별형 1,400개사 / 클러스터형 400개사

  • 지원대상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 (업종코드 : C10~C34)

  • 지원내용

– 소프트웨어 지원 : SaaS(클라우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또는 라이센스가 확인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임차비용

– 하드웨어 지원 : 스마트장비 임차료, 장비의 스마트화를 위한 부품 등 재료비

  • 지원유형

  •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 지원 (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자부담 30% 중 현금 50% 이상+현물(인건비) 50% 이하로 구성하며, 현물은 과제책임자의 직전년도 인건비로 계상 가능

  • 지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