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우수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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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 지정제도
조달물자의 품질 향상과 중소, 벤처, 초기 중견기업의 판로를 위해 성능,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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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우수제품의 지정)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7-26호,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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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상 및 분야
중소·벤처·초기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 신제품(NEP)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를 포함한 제품으로 아래 품질소명자료가 없어도 신청가능
– 신기술 제품(NET 등)
NET, 건설신기술, 교통신기술, 환경신기술, 보건신기술 또는 방재신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아래 품질소명자료를 반드시 1개 이상 제출한 경우
– 특허·실용신안 제품
국내 특허 또는 국내 등록실용신안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아래 품질소명자료를 반드시 1개 이상 제출한 경우
–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S/W인증제품(GS)
저작권 등록된 소프트웨어로서 우수품질 소프트웨어(GS인증)을 획득한 경우 아래 품질소명자료가 없어도 신청가능
–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장과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따라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으로 아래 품질소명자료가 없어도 신청가능
품질소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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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EPC), 우수재활용(GR), 환경표지(환경마크), K마크, 우수품질 소프트웨어(GS),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품질보증조달물품(구.자가품질보증제품),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R마크), 보건제품 품질인증(GH), 부품·소재 신뢰성인증 ※ 위 품질인증은 원칙적으로 품질소명자료로 반드시 제출해야 함. 단, 인증기준 또는 시험장비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품질소명자료로 제출 가능 1.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의 자료에 한함) 다만 고가의 시험비용이 수반되고 제품 품질의 변동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경과한 시험성적서도 인정 2. 기타 품질소명자료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신청일 기준 2년 이내의 자료에 한함) |
품질소명자료의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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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인증 : 접수마감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 90일 이상 2.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 신청일 기준 2년이내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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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에서 제외되는 기술, 품질인증
–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신제품·신기술 인증인 경우
– 기술심의회의 심사결과 시공, 설치 등에 관한 기술 인증인 경우
–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특허인 경우
–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실용신안인 경우
–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에 적용된 적용기술인 경우. 다만, 기 지정된 우수제품과 세부품명이 상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동일 세부품명 기준, 4회 이상 1차 심사에서 탈락한 적용기술인 경우
※ 국제(해외)특허, 출원 중인 특허·실용신안은 신청 불가
※ 특허·실용신안 등록 권리자는 법인일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공동권리자인 경우 약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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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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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혜택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 공공기관 물품 구매액의 10%이상을 우수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구매하는 제도
☆ 판로지원법령에 따른 우선구매 수의계약으로 각급 공공기관에 공급
☆ 제3자 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
☆ 구매책임자의 구매 손실에 대한 면책 적용
☆ 건설공사 소요 관급자재 우수제품 우선공급
☆ 우수제품 홍보
– 전시회 개최(나라장터 엑스포 등)
– 각 수요기관에 우수제품 우선구매 협조요청 공문 발송
– 우수제품 총람, 카달로그, 팜플렛 제작 및 배포
–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