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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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개요
환경마크제도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에 근거해 국가(환경부)가 시행하는 인증제도로서 1992년 4월 첫 출범 이래 제품 전과정에서의 종합적 환경성 뿐만 아니라 품질, 성능이 우수한 친환경 제품(서비스 포함)을 선별하여 환경마크를 인증하고 있습니다.
환경마크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 서비스 가운데 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전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별해 정해진 형태의 로고(환경표지)와 간단한 설명을 표시토록 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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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 환경부 고시-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 환경부 고시-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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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상
환경마크제도는 동일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환경마크 인증기준이 고시된 제품·서비스에 한하여 환경마크 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증범위
사무용 기기·가구 및 사우용품,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가정용 기깊가구, 교통·여가·문화 관련 제품, 산업용 제품·장비, 복합용도 및 기타, 서비스 등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대상 제품
♠ 제외대상 제품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산물로 지정된 목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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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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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혜택
☆ 정부포상 제도에 추천
♠ 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33조)
– 환경마크 인증제품 생산 기업을 정부 포상 제도에 추천 ‘친환경 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유공’ 등
☆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지원
♠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 지원
– 매월 뉴스레터 및 광고를 활용하여 인증제품 홍보
–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 친환경상품 판매 장소 설치 운영
☆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 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환경마크 등 친환경상품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함
– 단, 현저한 품질저하, 공급 불안, 다른 우선 구매의 이행, 긴급한 수요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
☆ 지자체 및 정부 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 혜택
♠ 지자체 및 정부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 혜택
–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 녹색구매 기준 제정 및 공사 시방서를 통해 환경마크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 중
– 녹색기업지정제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등의 정부 운영 제도에서 환경마크 인증제품 사용 시 가산점 부여
☆ 기타
♠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지원(종합기술평가서 발급 업무)
– 해외 환경마크 인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