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인증개요
  • 목적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임

  • 법적근거

♠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 인정요건

구분 신고요건
인적
요건
연구소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이상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 2명이상)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연구개발
전담부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물적
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연구전담 요원 자격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자로서,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OR 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이상 경력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관련 연구개발 경력 4년이상인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 학사(비자연계분야 전공자도 가능) 이상자로서,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OR 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

– 전문학사로 해당분야에서 2년(비관련 전공자는 3년)이상 근무한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2급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자

  • 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소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 연구소가 독립공간(방)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전용면적 30㎡이하)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 연구시설

연구기자재(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한다)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인증절차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절차

인증혜택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률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지원대상
지원대상 : 개인 및 법인사업자               적용범위 : 조특법 시행령(별표6)상 세액공제 적용비용

  • 공제세액

  • 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X25%

*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게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5%

* 3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X50%

  • 중견기업의 경우 : 다음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X8%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X40%

* 중견기업: 과거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이 아닌 상태의) 기업(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 대기업의 경우 : 다음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X(0~2%)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X25%

* 대기업의 총액발생기준 비율(기본 0%, 최대 2%) : 일반연구·인력개발비/매출액*12

※ 증가발생기준 적용 조건:

–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경우

–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큰 경우

  • 특이사항

– 5년간 이월공제 허용 (조특법 제144조)  * 창업5년 이내 중소기업은 10년간 이월공제

– 최저한세 일부(중소기업) 배제 및 농특세 비과세(조특법 제132조 및 농특세법 시행령 제4조)

– 자체 연구개발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전담요원 및 보조원으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