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우수제품

인증개요
  • 우수제품 지정제도

조달물자의 품질 향상과 중소, 벤처, 초기 중견기업의 판로를 위해 성능,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 시행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우수제품의 지정)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7-26호, 2017.10.26)

  • 지정대상 및 분야

중소·벤처·초기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 신제품(NEP)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를 포함한 제품으로 아래 품질소명자료가 없어도 신청가능

– 신기술 제품(NET 등)

NET, 건설신기술, 교통신기술, 환경신기술, 보건신기술 또는 방재신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아래 품질소명자료를 반드시 1개 이상 제출한 경우

– 특허·실용신안 제품

국내 특허 또는 국내 등록실용신안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아래 품질소명자료를 반드시 1개 이상 제출한 경우

–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S/W인증제품(GS)

저작권 등록된 소프트웨어로서 우수품질 소프트웨어(GS인증)을 획득한 경우 아래 품질소명자료가 없어도 신청가능

–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장과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따라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으로 아래 품질소명자료가 없어도 신청가능

품질소명자료
성능인증(EPC), 우수재활용(GR), 환경표지(환경마크), K마크, 우수품질 소프트웨어(GS),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품질보증조달물품(구.자가품질보증제품),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R마크), 보건제품 품질인증(GH), 부품·소재 신뢰성인증
※ 위 품질인증은 원칙적으로 품질소명자료로 반드시 제출해야 함.
단, 인증기준 또는 시험장비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품질소명자료로 제출 가능
1.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의 자료에 한함)
다만 고가의 시험비용이 수반되고 제품 품질의 변동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경과한 시험성적서도 인정
2. 기타 품질소명자료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신청일 기준 2년 이내의 자료에 한함)
품질소명자료의 유효기간
1. 품질인증 : 접수마감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 90일 이상
2.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 신청일 기준 2년이내 발급
  • 심사에서 제외되는 기술, 품질인증

–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신제품·신기술 인증인 경우

– 기술심의회의 심사결과 시공, 설치 등에 관한 기술 인증인 경우

–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특허인 경우

–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실용신안인 경우

–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에 적용된 적용기술인 경우. 다만, 기 지정된 우수제품과 세부품명이 상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동일 세부품명 기준, 4회 이상 1차 심사에서 탈락한 적용기술인 경우

※ 국제(해외)특허, 출원 중인 특허·실용신안은 신청 불가

※ 특허·실용신안 등록 권리자는 법인일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공동권리자인 경우 약정서 제출)

인증절차
  • 인증절차

인증혜택

  • 인증혜택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 공공기관 물품 구매액의 10%이상을 우수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구매하는 제도

☆ 판로지원법령에 따른 우선구매 수의계약으로 각급 공공기관에 공급

☆ 제3자 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

☆ 구매책임자의 구매 손실에 대한 면책 적용

☆ 건설공사 소요 관급자재 우수제품 우선공급

☆ 우수제품 홍보

– 전시회 개최(나라장터 엑스포 등)

– 각 수요기관에 우수제품 우선구매 협조요청 공문 발송

– 우수제품 총람, 카달로그, 팜플렛 제작 및 배포

–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