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

인증개요
  • 성능인증 개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무매 확대를 도모하는 제도

  • 법적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성능인증 신청 대상 제품

♠ 신기술 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개발제품 등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1.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1.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1.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이 완료된 제품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서 정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로서 생산하는 제품
  1.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3조에 따라 우수재활용품으로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우수재활용(GR)마크를 획득한 제품
  1.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신뢰성인증(R)을 받은 제품
  1.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제품(GS)
  1.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
  1.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로서 생산하는 제품
  1.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른 전력신기술지정제품
  1.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1.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NEP)으로 인증받은 제품
  1.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2,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환경기술 및환경산업지원법 제7조 및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에 따라 신기술(NET)로 인증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KS)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동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품질인증제품
  1.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에 따른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 및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우수품질제품
  1.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제품
  1.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1. 산업융합촉진법 제3조 및 24조, 동법시행령 30조에 따라 중소기업등의 산업융합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융합품목으로 지정한 제품으로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1.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5호 및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기획재정부고시 제2010-33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 중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에 의한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 성능인증 유효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

인증절차
  • 성능인증 인증절차

인증혜택

  • 인증혜택

☆ 공공기관의 물품구매액 중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구매해야하는 우선구매대상

☆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은 경쟁 입찰시 우선 참가자격 부여

☆ 성능보험 가입제품 구매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구매자 면책

☆ 조달청 우수제품 신청시 가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