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
인증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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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개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무매 확대를 도모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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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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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신청 대상 제품
♠ 신기술 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개발제품 등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이 완료된 제품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서 정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로서 생산하는 제품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3조에 따라 우수재활용품으로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우수재활용(GR)마크를 획득한 제품
-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신뢰성인증(R)을 받은 제품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제품(GS)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로서 생산하는 제품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른 전력신기술지정제품
-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NEP)으로 인증받은 제품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2,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환경기술 및환경산업지원법 제7조 및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에 따라 신기술(NET)로 인증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
- 산업표준화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KS)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동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품질인증제품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에 따른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 및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우수품질제품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제품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 산업융합촉진법 제3조 및 24조, 동법시행령 30조에 따라 중소기업등의 산업융합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융합품목으로 지정한 제품으로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5호 및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기획재정부고시 제2010-33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 중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에 의한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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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유효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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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인증절차
인증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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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혜택
☆ 공공기관의 물품구매액 중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구매해야하는 우선구매대상
☆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은 경쟁 입찰시 우선 참가자격 부여
☆ 성능보험 가입제품 구매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구매자 면책
☆ 조달청 우수제품 신청시 가점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