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확인

인증개요
  • 벤처기업의 용어상 정의

용어상 벤처기업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벤처기업은 벤처(Venture)와 기업(Company)의 합성어로서 벤처는 모험 또는 모험적 사업, 금전상의 위험을 무릅쓴 행위를 뜻하고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요소를 종합하여 계속적으로 경영하는 경제적 사업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 벤처기업의 일반적 개념

벤처기업의 정의는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개념은 없으며, 국가에 따라 정책대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Venture Capital(모험자본)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미하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와는 다른 개념으로 신사업 기술집약기업, 첨단기술기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의 벤처기업의 개념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전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 보다는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 확인제도

벤처기업확인제도는 1998년 시행이후 몇 번의 개정을 거쳐오다가 2006년 6월 4일 전면적인 제도개편을 단행하여, 실제 자금시에서 벤처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증해주는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을 벤처확인요건으로 추가하고, 기존 신기술기업에 의한 벤처확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새롭게 벤처확인기관으로 지정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벤처확인 공시시스템인 벤처인을 구축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 벤처확인 요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벤처유형
  • 벤처확인요건

유   형
기준요건(각 항목 모두 충족 요함)
전문평가기관
벤처
투자
유형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투자금의 총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3.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일 것 

※ 적격투자기관 범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크라우드펀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

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회사, 외국투자회사

– *표시 기관은 법 시행일(21.2.12) 이후 투자유치 건(입금일 기준)에 한하여 인정

– 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의 7% 이상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연구
개발
유형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장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3.  벤처기업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4분기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업종별 확인)

–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미적용

3.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
성장
유형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기술보증기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예비
벤처
기업
1.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자

2.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기술보증기금

인증절차
  • 벤처확인 신청절차

인증혜택
  • 벤처기업 우대제도

구분 주요지원내용 근거
창업 교수·연구원 창업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벤처기업을창업 하거나근무하기위해휴직가능 (5년이내)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벤처기업의대표 또는임직원 겸임·겸직가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16조2
산업재산권 출자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등의권리포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세제 지원대상
  • 창업 후 3년이내에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법인세, 소득세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중복세액감면적용은 불가
  • 감면기간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취득세 75%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 7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1항
재산세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2항
금융 코스닥 상장
  • 등록심사시 우대

*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년 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

코스닥시장상장규성 (한국거래소)
정책자금
  •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
중진공 규정
(기업금융사업처)
신용보증
  •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규정
입지 실험실 공장
  • 교수·연구원의 실험실공장설치 허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2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 등록 특례
  •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 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3
벤처기업전용단지의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 건축법에서 건축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집적시설입주벤처기업특례
  •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특허 우선심사
  •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특허법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시행령 제5조
기술임치 수수료감면
  • 벤처기업이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시 임치수수료 1/3감면

(신규) 300,000원/년→200,000원/년

(갱신) 150,000원/년→100,000원/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3 6항
마케팅 방송광고
  •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 (광고비 70% 감면)

※ 한국방송광고공사 내부기준에 의거 선정

한국방송광고공사 내부지침
기타 주식교환
  •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